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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4.자 79마33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3.1.(627),12539]
판시사항

집달리의 감정인 자격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위한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그 소속 집달리를 자격자로 보고 감정을 하게 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위한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그 소속 집달리를 자격자로 보고 그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일단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매신청이 있다고 해서 2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기록첨부가 될 뿐 종전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매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른 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2중으로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기록첨부에 의한 종전 절차의 진행이 방해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평가절차 또한 새로이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헐하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기일에 소유자인 재항고인들에게 경매기일 통지가 되어 있음은 기록 200정, 201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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