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법상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인출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백문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 1과 2에 대한 국민투자기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국민투자기금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투자 또는 융자를 받은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22조 에 규정된 죄(임원등의 특별배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국민투자기금법위반죄로 다스리려면 먼저 피고인들에게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배임죄는 그 법조 소정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있는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조선시설확장자금으로 융자받은 이 사건 국민투자기금과 산업합리화자금은 그 회사에서 자기자금으로 확장하는 시설에 관하여 그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출해 주는 것이므로 인출당시 그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시설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 인출금액은 그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는 자매회사인 부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사업에 불가결한 산소공장을 세우게 하고 위 인출금을 그 시설자금에 투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들이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것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걸음 나아가서 가사 피고인들이 위 융자금을 임의로 부산공업주식회사에 투자하므로써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피고인 1 한 사람의 손해에 돌아가는 점에 비추어 또한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원심이 가정적인 사실하에서의 법률적인 견해를 사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법률적 견해가 과연 소론과 같이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 내지는 1인 회사의 특별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직접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에 관한 상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원래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부산공업 주식회사설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미 그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인출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기도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는 위 회사를 불실회사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이 사건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에 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 여기에 소론과 같은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들은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위와는 다른 견해를 앞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