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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489 판결
[국민투자기금법위반·상법위반][공1980.2.1.(625),12439]
판시사항

상법상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인출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백문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 1과 2에 대한 국민투자기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국민투자기금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투자 또는 융자를 받은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22조 에 규정된 죄(임원등의 특별배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국민투자기금법위반죄로 다스리려면 먼저 피고인들에게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배임죄는 그 법조 소정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있는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조선시설확장자금으로 융자받은 이 사건 국민투자기금과 산업합리화자금은 그 회사에서 자기자금으로 확장하는 시설에 관하여 그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출해 주는 것이므로 인출당시 그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시설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 인출금액은 그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는 자매회사인 부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사업에 불가결한 산소공장을 세우게 하고 위 인출금을 그 시설자금에 투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들이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것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고, 따라서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투자기금법 위반죄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국민투자기금법 내지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걸음 나아가서 가사 피고인들이 위 융자금을 임의로 부산공업주식회사에 투자하므로써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피고인 1 한 사람의 손해에 돌아가는 점에 비추어 또한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원심이 가정적인 사실하에서의 법률적인 견해를 사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법률적 견해가 과연 소론과 같이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 내지는 1인 회사의 특별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직접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에 관한 상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원래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부산공업 주식회사설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미 그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인출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기도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는 위 회사를 불실회사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이 사건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에 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 여기에 소론과 같은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들은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위와는 다른 견해를 앞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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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4.26.선고 77노23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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