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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3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27(3)행,3;공1979.11.15.(620),12236]
판시사항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판결요지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반심피청구인,피상고인

청구인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생모 조광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심판청구인,반심청구인,상고인

피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 아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2, 3의 반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자 입양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피청구인 2, 3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 1로서는 피청구인 2, 3과 소외 망인과 간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니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반심청구중 피청구인 2, 3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및 피청구인 1의 피청구인 2, 3과 위 소외 망인과의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논지는 친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 2, 3의 양자관계확인 반심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1은 양모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 신분적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청구인 1이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부 소외 망인과 양모인 피청구인 1은 1971.3.25 이혼하여 양모 피청구인 1은 양부인 위 소외 망인의 가에서 제적된 이상 위 피청구인 1은 이제 청구인의 적모(적모)도 될 수 없고 피청구인 2, 3의 양모도 될 수 없는 제3자적 지위에 놓여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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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6.5.선고 77르4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