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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하집1998-1, 316]
판시사항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외 1인)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망 소외 1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망 소외 1 사이에는 각기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소외 1이 1971. 6. 26.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자 위 소외 2가 자신의 질녀인 피고 1을 데리고 와서 기르면서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고, 또한 홀트아동복지원에서 피고 2를 데리고 와서 기르면서 역시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는데, 소외 1은 1984. 2. 17. 소외 2와 이혼한 후 1986. 11. 21. 소외 3과 혼인하였고, 소외 3과의 이혼 등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6. 6. 8. 사망하였는바, 위 망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1은 소외 1의 어머니로서, 원고 2는 소외 1의 오빠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 6. 26.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냈으나 수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그 이유가 소외 1의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자 위 소외 2는 1975. 3.경 소외 1과 의논하여 대낙권자인 소외 2의 형 부부의 승낙을 얻어 당시 7개월 가량 된 소외 2의 질녀인 피고 1을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되었고, 소외 1은 같은 달 19. 피고 1이 본적지에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서 1974. 8. 31.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위 피고가 소외 2와 소외 1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었고, 그 후 아들을 갖기를 희망한 소외 2는 소외 1과 의논하여 1979. 1.경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하여 양부를 소외 2로, 양모를 소외 1로 하여 당시 1개월 가량 된 피고 2를 입양하여 기르면서 같은 해 3. 7. 피고 2가 주소지에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서 1978. 12. 29.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위 피고 역시 소외 2와 소외 1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된 사실, 소외 2와 소외 1은 피고들에게도 자신들이 친생부모인 것처럼 속인 채 피고들을 함께 양육해 오다 1984. 2. 17.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들의 양육은 소외 2가 맡기로 합의하여 그 후에는 소외 2가 피고들을 양육해 온 사실, 김종렬은 1987. 1. 23. 소외 4와 재혼하였고, 소외 1은 1986. 11. 21. 소외 3과 재혼하여 지내다가 소외 3과의 이혼 등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던 1996. 6.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대낙권자들의 입양승낙이나 소외 2에게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도 피고들을 입양하여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외 2와 소외 1이 이혼하기까지 실제적으로 소외 2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들 사이에 친자적인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할 것이어서 소외 2 및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는 소외 2 및 소외 1이 피고들과 친생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는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양모자 사이의 친생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소외 1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인 위 소외 2가 피고 1을 친생자로 등재하겠다는 요구를 하여 자신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 1을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소외 2는 홀트아동복지원에서 피고 2를 데려와 일방적으로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해 버린 것이므로, 소외 1로서는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나아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모자관계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1984. 2. 17. 소외 2와 이혼하고 소외 2의 가를 떠남으로써 이 때부터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오직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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