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961 판결
[토지인도등][집27(2)민,287;공1979.11.15.(620),12214]
판시사항

준용 하천과 제방내 토지의 점유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제방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하천변의 토지가 제방내의 도로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 하천이 그뒤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1974.4.9 새마을취로사업으로 구로교 하류 제방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그 후 준공되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방내의 도로 또는 제방내의 경사지로 각 제방부지 가운데 포함되어 위 공사 착공시 이후 피고 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이건 영등포구 독산동 소재 도림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기 이전의 이 사건 토지의 현항은 하상이 아니고 하천변에 위치한 밭으로 경작에 공여되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위 도림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 시의 이건 토지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시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 사용중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시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고 원고의 이건 토지 소유권이 준용하천 고시로써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23.선고 78나1905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