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09:2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조마루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새마을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의 새마을탑 앞 도로를 조은현대병원 쪽에서 새마을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곡각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8세)의 D 포터Ⅱ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