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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1: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식 식당에서, 같은 직장동료이자 같은 조선족인 E 등 일행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위 종업원과 시비 중 같은 조선족으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 6-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마침 식당에 있던 피해자 F(남,22세)를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과 일행으로 착각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밑과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 6~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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