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교회 주차장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