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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0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L,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사이인 점[특별감경요소 : 생계형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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