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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3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 층 105호에서 의류 판매점 ‘E’ 을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합계 92,727,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구로구 G, 910호에서 농수산물 판매업체 ‘H ’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H’ 의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 사당 역 근처 상가 등지의 행사 매장에서 합계 288,873,138원 상당의 매출 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처리 복명서

1. E 일자별 매출 내역, 전자 지불 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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