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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0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때로부터 약 4년 전에 D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위 증언 당시에는 시간의 경과로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고, 다수의 택시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데다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얼마 전 E로부터 전액 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D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E가 D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생각했다.

이에 D에 대해서는 E가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란 아래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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