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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21:15경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화악산로 992-5 개울가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르는 점, 당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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