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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공소장의 2017.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함. .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2:39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전력 2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80%로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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