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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2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4:20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인근에 통영 5일장이 개설되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7명 이상이 있는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에게 다가가 각각 약 1~2분에 걸쳐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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