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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5.자 79마16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9.15.(616),12065]
AI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는 다른 서면 기재 내용을 원용

결정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 첨부의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은 경락인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의 지배인임이 분명하며, 신청외 1은 본건 경매의 입찰에 관하여 신청외 2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본건 경매입찰에 있어서의 위 경락인의 대리권한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그리고 본건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장에 의하면 위의 사유에 관하여는 항고이유 제1, 2항을 그대로 주장한다 하여 항고장 기재를 원용한다는 취지인 바,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니 ( 당원 1969.10.31자69마954 결정 참조)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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