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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도141 판결
[횡령·배임][집27(1)형,49;공1979.7.1.(611),11916]
판시사항

비농가이고 자경의사도 없는 사람에게 농지를 매도하였다가 제3자에게 이중양도한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도 없어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어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그 농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사선,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1960. 1. 5경 공소 외 민경하에게 본건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1977. 3. 15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민경하는 위 피고인 2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할 당시는 물론 위 피고인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도 농가가 아니었고 또 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민경하는 농지개혁법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 2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 2는 위 농지에 관하여 위 민경하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배임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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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0.25.선고 78노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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