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중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혼인중의 처가 별거중 남편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법률상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청구외 1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주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특별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각 추가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외 1은 1961년경 청구외 2와 사실상 혼인을 하여 1965.11.30. 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1967년경부터 그의 남편인 위 청구외 2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실, 그리고 1969.8.10.경부터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어 오다가 74.11.4.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여전히 위 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청구인을 인지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와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