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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집25(3)행,128;공1978.2.15.(578),10534]
판시사항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가 저작물인지 여부

판결요지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이제성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는 소외인이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또는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던 한글 문자판의 배열순서와는 달리 받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구별, 사용빈도수에 따른 배열 등 원심판시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특정있게 제작한 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이에 관한 저작권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한 본건 저작연월일 등록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을 살펴 볼 때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증의3과 을 제3호증의3(각 명세서)에 공성부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서류는 본건등록 신청서(을 제2,3호증의 각2)와 일체가 되어 피고 관서에 제출 접수된 것이고 또 이것이 기초가 되어 본건 등록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서류를 위 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갑 제1,2호증)과 더불어 본건 사실 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았음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특히 본건 등록이 이루어진 배열표(갑 제1,2호증) 자체만에 의하여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충분히 긍인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비난될 수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고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신청을 한 흔적이 없다.

저작권법 제2조 는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본건 배열표가 저작권법에서 말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도 정당하여 여기에 저작권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 제도에 불과하여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매열표가 위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저작물인 이상 원심변론 때에 피고 소송수행자가 피고관서에서는 평상시에 저작권에 관한 등록신청이 있으면 심사함이 없이 이를 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 이유는 요컨대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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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3.22.선고 76구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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