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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277;공1978.2.1.(577),10507]
판시사항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

재항고인, 원고

대한주택공사 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상대방, 피고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제13조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결국 전국의 법원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할에 관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와 이유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재항고인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본래의 법정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대의 견해에서서 원심결정에 관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월부금 지급에 관한 채무는 소론과 같이 지참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재항고인이 제기한 본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와 같은 월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월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하여 그 의무 이행지로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여질수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2조 가 규정하는 관련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서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 본원 1970.11.24. 자 70마646 결정 참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이 사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도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도 채용될 수가 없다.

또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공익법인으로서 소송경제상 일괄제소를 하여야만 할 실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로 하여금 아무러한 관계가 없는 다른 법원에 응소토록 강요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이 사건 이송신청이 소론과 같이 소송지연만을 획책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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