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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등] 확정[각공2004.6.10.(10),795]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파산선고 전까지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가 파산선고 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5인)

피고

파산자 대명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동 외 1인)

변론종결

2004. 4. 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가)항 기재 소외인들에게 같은 목록 (다)항 기재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11,526,17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명신용협동조합(이하 '대명신협'이라고 한다)은 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연합회(이하 '신협연합회'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상환을 계속해 오다가 1997. 말경 금융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부족으로 조합원들의 예금인출에 응할 수 없게 되자 신협연합회에 1997. 12. 21. 한도액 70억 원, 1997. 12. 30. 한도액 20억 원, 1998. 2. 20. 한도액 120억 원에 대한 차입을 신청하면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대명신협은 신협연합회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1998. 2. 12.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조합원 김정택에 대한 300만 원, 윤점선에 대한 500만 원, 조미헌(651125-2788418, 을 제4, 5호증의 각 4의 기재에 의하면 조미현)에 대한 300만 원, 손영상에 대한 3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대명신협이 조합원들에게 대출한 1998. 2. 12. 현재 일반대출금 450건 20,281,459,555원과 적금대출금 328건 4,584,137,762원에 대한 채권 전부를 신협연합회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신협연합회는 대명신협에 계속 대출을 해 주어 1998. 4. 6. 현재 대출원금은 129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1998. 4. 1.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신협연합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대명신협은 1998. 9.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대명신협은 1998. 9. 16.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 별지목록 기재 조합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윤점선으로부터 원금 3,488,703원, 조미헌으로부터 원금 135,657원, 손영상으로부터 원금 1,526,116원을 각 상환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위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1999. 2. 4. 김정택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1999. 8. 24. 윤점선으로부터 대출잔금 1,551,297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320,067원, 2000. 12. 6. 조미현으로부터 대출잔금 2,864,343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999,704원, 2001. 6. 1. 손영상으로부터 대출잔금 1,473,884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1,316,879원을 각 회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김정택 부분은 상환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일응 상환한 것으로 본다).

마. 원고는 1998. 11. 19. 피고에게 파산채권으로 위 차입신청에 따른 대여금채권 원금 129억 2,000만 원 및 이자손해금 882,890,017원, 합계 13,802,890,017원(별제권이 있는 채권은 3억 400만 원, 부족채권액은 13,498,890,017원)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그 채권을 시인받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았는데, 원고는 제1회 배당에서 928,413,280원, 2001. 9. 30. 제2회 배당에서 356,909,530원, 2002. 8. 31. 제3회 배당에서 1,151,049,245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원에는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한 대출원리금도 일부 포함되게 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4,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대명신협은 신협연합회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반대급부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신협연합회는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대명신협에게 차용해 주었으므로 신협연합회와 대명신협 사이에 체결한 1998. 2. 1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대명신협이 파산선고 당시에 채권양도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인 피고로서는 파산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거나, 대명신협의 채무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한 금원 중 일부금을 원고에게 배당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신협연합회가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대명신협에 대출을 해 주면서 대명신협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신협연합회가 대명신협에 대출해 주는 것과 대명신협이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서로 그 발생, 이행, 존속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견련관계가 있어 쌍무계약이라고 하더라도(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쌍무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파산법 제50조 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인 신협연합회가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파산자인 대명신협에게 대출을 실행한 이상 파산선고 당시에 양 당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은 반대급부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에 있어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주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파산법 제50조 제1항 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대명신협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11,524,174원을 대명신협이 파산한 이후에 피고가 회수하였는바, 이는 양도된 채권을 양도인이 추심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의 위 주장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자인 대명신협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즉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일 동경고재 소화 50. 10. 28. 판결 참조). 즉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일 최고재 소화 58. 3. 2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윤남근, '파산관재인 -그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2집 192~193면 참조).

한편, 파산법 제66조 제2항 에서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위기시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는바, 이는 파산선고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그 지명채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없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명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대항요건(상대방에 대한 양도의 통지)을 갖추는 순간 담보제공자의 신용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와 같이 파산선고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가합1363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7962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8029 판결 )과 다른 견해를 취하기로 한다. 한편, 위와 같은 판단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원고는 채권양도에 있어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포괄적 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전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파산선고시까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피고가 대명신협의 파산선고 이후에 대명신협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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