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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59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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