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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 주업 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01 | 법인 | 1997-12-10
문서번호

법인46012-3201 (1997.12.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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