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감리 주업 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01 | 법인 | 1997-12-10
문서번호
법인46012-3201 (1997.12.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