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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180 판결
[횡령][공1977.7.1.(563),10121]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행위가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변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일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1.4.20 채무자 필성학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5푼 변제기 1971.10.20로 하여 빌려주고 그 후 필성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채권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기 동생인 공소외 1을 위해 위 부동산을 공소외 문학무에 대한 공소외 1의 채무담보로 이용할 것을 승낙하고 1972.1.16 문학무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확정한 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남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환가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채권변제와는 아무런관계도 없이 그냥 공소외 1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해준 소위는 채무자 필성학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양도담보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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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8.선고 75노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