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토지대장 및 등기부기재의 상호관계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국가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 에 의하면 가등기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국가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토지대장규칙 제2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박성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소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당시 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원고가 1941.7.15.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자가 원고로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기재는 상이할 수 있는 것이요, 그밖에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등기부의 멸실 당시 원고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대장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토지와 같이 가등기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1941.7.15. 피고 1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이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토지대장규칙을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다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