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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3. 25. 선고 68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84]
판시사항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도 집행법원이 그 집행이 개시되어 제3채무자에게 그 명령이 송달된 후 그 집행이 종료(채무자에의 송달)되기 전에는 집행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 〔판례카아드 11361호, 대법원판결집 24③민 27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4조(8)1054면 법원공보 494호 9464면〕

윈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917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 505,029원을 반환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5,02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 제1,2,3항 기재와 같다.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67가2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동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동 법원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와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결과 1967.10.19. 동원이 67타943,944호로서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05,029원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 정본이 그날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실만으로서 위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전시와 같이 전부받기 전인 1967.10.16.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강남구가 이를 가압류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인 동년 10.23. 위 집행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정본이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송달된 것은 동년 10.27.인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므로서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더우기 위와 같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법원이 취소했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는 가압류된 한도에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금액의 공탁을 청구함은 모르되 그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다 하여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이므로 그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의 종료전에는 언제든지 그 채무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등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에게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전부명령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중의 어느 한 쪽에 송달되므로서 개시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종료의 시기는 양자에게 모두 송달된 때라 할 것인 바,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67.10.16. 소외 강남구가 원고에 대하여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중 450,000원을 가압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전부명령은 그 인정금액 505,029원중 이상과 같이 가압류된 채권 450,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전부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55,029원 부분에 대하여서만 전부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에 인정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은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정본이 전시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탐지하고 동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1967.10.23. 위 집행법원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한 결과 동원에서는 원고의 채권자 소외 강남구가 원고에 대하여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전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중 450,000원을 가압류하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머지 전부금은 변제공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그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위 결정은 법원집행이 소외 1의 신청을 강제집행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로 받아들여 그 강제집행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상 비록 그 결정에 하자가 있다해도 준재심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가압류된 채권부분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모두 실효되어 피고에 대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전현 강남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위 가압류는 허무한 채권에 기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마저 1968.1.17. 위 강남구가 취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와 전시 강제집행취소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강남구의 원고에 대한 가옥명도등 소송이 1968.1.17. 위 강남구에 의하여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되나 그 가압류를 위 강남구가 허무한 채권에 기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고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1이 전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되기전에 그 정본의 적법한 송달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후 위와 같은 취소신청에 이른 것은 부당하므로 그로 인한 집행법원의 전시 취소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뜻의 주장을 하나 원심증인 박규창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이 점에 관한 당사자변론 취지와 대비하여 취신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위 주장과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의 적법한 송달의 수령을 소론과 같이 회피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전시와 같이 확정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위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이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이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원심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돈 505,029원을 강제집행한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 당원에서 원심판결을 전시와 같이 취소한 이상 원고가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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