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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도3056 판결
[사기][공1976.12.1.(549),9469]
판시사항

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의 산입여부

판결요지

상고이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이미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금회에 한하여 특히 벌금형에 처하고 은전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징역 4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판결이 심리미진의 잘못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선고시까지에 이미 본형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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