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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나2011423
징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행 중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 교장인 피고 F가 2018. 5. 21.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출석 정지 기간 동안 과학 등 과목의 과제를 집에서 준비해 제출하고 시험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 출석 정지로 인해 원고가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본안(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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