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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23(1)형,9;공1975.5.15.(512),8389]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명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운조( 피고인 1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당시인 1965.3경 합자회사 부국가죽보급목장의 실지 출자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김용순이어서 제반사항을 양자 협의를 거쳐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 김용순이 공직에 있던 관계로 그 지분은 그 친척 친지되는 공소외 박도신, 박정균, 홍순영 및 정인봉의 명의로 사원등기가 되어 있어 회사등기 등에 필요한 그들의 인장은 김용순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 보관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의 대표사원 변경등기에 있어서도 김용순과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의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위 형식상 사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여 이 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69고18409호 의1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 및 소론증거들을 대조 검토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 전단에서 피고인 1에 대한 1968.9.16 부터 같은해 12.3까지 사이에 사문서인 영수증 6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69고8744호 의 공소사실(이)에 관한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동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다른 유죄부분에 불복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 아니하여 동 무죄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의 이 공소사실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은 도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동 피고인에 관한 한 무용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피고인 2, 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1968.9.16 조합사무실에서 신진문화영화사 소속 조영일명의의 액면 금 29,500원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국제신보사, 문화방송국등의 영수증등 6매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비치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69고8744호 의 공소사실(이)에 대한 무죄이유로서 무릇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작성명의를 모용하여 소정의 문서를 작성함을 요하는 것이고 허무인 명의를 사용할 때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영수증 6매를 위조하여 이를 비치 행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표시된 명의자표시는 위 조합에서 종전부터 광고의뢰를 하여 온 신진문화영화사, 국제신보, 문화방송국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를 영화사, 신문사 표시를 앞에 세웠으나 그 소속 수령인인 조영일등은 모두 허무인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들 조영일등 명의자가 실존하는 실체인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68.9.16 위 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 용지에 액면 29,500원 명목 영화사용료 발행일자 1968.9.14 발행자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40번지 신진문화영화사 조영일이라 기재하고 그 명하에 미리 조각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 1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신보사, 문화방송국등의 영수증 6매를 각 위조하고 그시경 위 문서등이 진정히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 조합경리증빙서철에 편철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위에서 본 신진문화영화사, 국제신보사 및 문화방송국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릇 문서의 위조죄는 법률상 관계있는 사실에 관하여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의신뢰성 다시 말하면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자연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 참조) 위의 신진문화영화사, 국제신보사 및 문화방송국이 실지 존재함은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영수증 6매는 흡사 권한있는 대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위들 단체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작자로 표시된 조영일등이 허무인이라 할지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시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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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3.6.8.선고 70노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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