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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294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조위조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75.4.1.(509),8318]
판시사항

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여부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제1점, 제3점, 제4점과 제2점중 범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소론의 합의서에 대한 판단내용을 원판결에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니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주권을 양수받았다는 원심판시와 상반된 사실에 입각하거나 또는 독자적 견해로서 정당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위에서 본 부분제외)에 대하여,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으로는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59.7.10. 선고 4290형상355 판결 참조) 원심판시의 주권이 비록 소론과 같이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으로는 무효라 할지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그 위에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이와 같은 주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한 주권이라고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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