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6: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0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시비가 걸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영업곤란이 시비의 발단이 된 점,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도 많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