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 83,849㎡(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2016. 6. 1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6.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7. 7. 피고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해 줄 것을 최고하였다.
마. 한편 대구광역시장은 2018. 6. 20.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8. 6. 2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2018. 7. 2.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