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소주 2병, 안주 1개, 콜라 1병 등 도합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수사)
1. 현금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