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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소주 2병, 안주 1개, 콜라 1병 등 도합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수사)

1. 현금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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