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축산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를 대리한 E은 2016. 7. 20. 피고(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F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축사안개분무 소독시설인 터널식 차량소독기 1대 설치공사를 대금 2,4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작성한 소독시설 지원사업 설치표준계약서의 발주자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F G B I H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개인이고, 원고가 2016. 9. 22.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터널식 차량소독기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피고와 사이에서 터널식 차량소독기 1대를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소독기 설치대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와 터널식 차량소독기 1대를 추가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터널식 차량소독기 1대의 설치대금 미지급금 1,650만 원(=2,400만 원-7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F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갑 제9호증(사업완료보고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증인 J, 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