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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동 수단까지 사전에 확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절취금액도 상당히 고액인 점, 그 밖에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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