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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이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어 놓은 문을 통해 주거에 들어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주거의 침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와서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서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부위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대구 수성구 소재 L병원에서 당일부터 2017. 6. 14.까지 7일간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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