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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 소득 | 2005-02-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5.02.02)

요 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 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연수 는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 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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