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9. 16. 08:00 경 논산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숙소에서, 충남 부여군 G 후배들인 피해자 H(17 세), I(15 세) 가 이전에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 I의 지역 선배인 피해자 J(18 세 )에게 전화하여 “ 논산 오거리에 있는 F으로 튀어 와라. ”라고 불러 내어 피해자 J이 위 장소로 나오자 “G 후배들이 싸가지가 없다.
” 라면 서, 위 유흥 주점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봉 걸레자루( 알루미늄 파이프, 전체 길이 8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부위를 각각 12 대씩 때리고, 피해자 J에게 위 봉 걸레자루를 건네주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 I의 허벅지를 각 3회 씩 때리게 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 I의 뺨을 각 1회, 피해자 J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 칼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오자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I에게 “ 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되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말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아버지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말하고 “ 어디를 찌르면 안 죽느냐.
”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