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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1196
해산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4. 18. 피고로부터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대학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그 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학을 장기간 설립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학교법인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B대학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용재산(부동산, 건물)과 수익용 재산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대학원대학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과 학칙, 교원확보 및 대학원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한 임원충원. 대학원운영을 위한 모델연구, 대학원 운영을 위한 재정계획, 대학원 운영을 위한 학술활동계획 등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6. 4. 18.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821,692,879원을 사용한 사실(당시 원고 이사장이었던 C가 사임하면서 설립 당시 제공하였던 수익용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재산을 돌려주는 데에 사용하였다), ②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및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이행하고, 그 시정사항을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10. 20.경에도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3차례 개교예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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