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268 | 양도 | 2014-04-17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8(2014.04.17)
세목
양도
요 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회 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甲)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乙)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乙의 사망으로 甲이 乙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甲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실질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8.10 甲 서울 ○○구 소재 주택(A)취득
- 2006.12.13 甲, 乙과 협의이혼
- 2007.04.09 乙 인천 ○○구 소재 주택(B) 취득
- 2012.10.02 甲과 乙 재혼합가
- 2013.01.15 乙 사망
- 2014.03.26 甲 소유의 주택(A)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