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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병원측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기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도 병원측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0. 10. 15.부터 2011. 4. 4.경까지 15개의 입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그 월납보험료만도 1,437,878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 1. 3.경부터 2013. 8. 22.경까지(963일간)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을 포함하여 무려 28회에 걸쳐 464일간 입원했는데, 그 입원사유는 대부분 일상생활 중 낙상을 하여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나 처치는 물리치료나 진통제 등의 투약으로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고,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도의 치료라면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7일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한데, 피고인은 위 기간을 넘어 입원하였고 퇴원한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기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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