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205 (1997.05.15)
세목
상증
요 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력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에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3조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지만 단서 제 2호(이하 동호)에 의하여「주식 또는 출자지분증 이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시 단서를 달아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동호 단서)고 규정하여 동 단서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동호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명의를 전환하는 경우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동호 단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경우 동호 본문에서 포괄적으로 증여추적을 배제한 규정을 다시 배제할 따름으로 특수관계자간의 명의신탁해지시 당초의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유무를 검토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당초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을설)
- 동호 단서는 유예기간중 동호의 본문의 내용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소유자로의 실명전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증여를 은폐하는 행위(이른바 역실명)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역실명이 아니한 당초의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목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