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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2:30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06 두산위브 2단지 앞길 바닥에 누워 구르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부천 원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팔과 머리를 잡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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