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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12469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7.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2,7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2018.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2018. 12. 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11. 17.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매도하여 2018. 12.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과 입주 시기의 연기를 협의하던 중,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예정일 하루 전인 201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원고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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