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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0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증인 D, E, F이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등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D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처에 대한 상해,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등 다수의 범법행위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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