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27 (2003.05.20)
세목
조특
요 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 요지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대 금액이 법인세율의 인하로 감소한 경우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이연법인세대상당액의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
법인22601-932, 1988.3.31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