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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예비군훈련 불응자 등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일관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종전에 피고인이 이미 처벌을 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고, 피고인을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를 이유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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