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5:4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탕에 설치된 수면실에 들어가 고객의 출입이 자유로운 1인용 수면 토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접근하여 그의 오른쪽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손으로 더듬고, 오른쪽 유두 부분에 입을 대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