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F’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G일자 H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설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설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피고들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은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이 사건 각 침해행위 당시 원고 소설들의 인지도 및 인기도, 피고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