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다까미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장동 쪽에서 세원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3차로에서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SM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9,5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