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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176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건물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50.15㎡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판단 - 피고 B, D,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주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강제 철거를 위해 합의없는 인도소송제기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건과 생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에 기한 인도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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